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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도로교통법」 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또는 정지될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운전면허 효력정지 기간 동안 개인택시를 운행할 수 없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5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