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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 사업주체 및 건축면적이 변경된 주택건설사업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환급 대상 등(「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주택법」 제16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