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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시설기준에 따라 분리형인 경우에도 피트를 반드시 차대동력계 앞에 설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