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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의료법」 제35조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제59조제1항 및 제63조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