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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따라 감사한 결과 확인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피감사기관인 시·군·구에 직접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71조 및 「행정감사규정」 제27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