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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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0-0450
【질의요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3항, 제41조제1항, 별표 6 및 별표 8의2를 근거로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 지역에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및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재원의 100분의 80을, 5킬로미터 초과 지역에는 그 재원의 100분의 20을 배분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3항, 제41조제1항, 별표 6 및 별표 8의2를 근거로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 지역에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및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재원의 100분의 80을, 5킬로미터 초과 지역에는 그 재원의 100분의 20을 배분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