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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정 전에 국유재산을 철거하고 건축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한 후 국가에 기부채납하기로 기부채납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 후 해당 신축건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