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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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0-0379
【질의요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1호에 규정된 선박 건조 및 수리업을 업종으로 하면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 구내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시설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99조의2제1항제2호바목의 공장에 포함되어 공동시설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회답】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1호에 규정된 선박 건조 및 수리업을 업종으로 하면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 구내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시설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99조의2제1항제2호바목의 공장으로 보아 공동시설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같은 영 제201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여 공동시설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