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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사업자가 토지수용 권한을 받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22조제1항 단서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여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제3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