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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미분양용지 발생시 미분양용지의 인수 및 미인수 용지에 대한 금융비용의 부담에 관한 계약이 “예산 외의 의무부담”인지 아니면 “채무부담행위”인지 여부(「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지방재정법」 제44조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