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부담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고(제44조제1항), 채무부담행위를 한 때에는 상환하는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44조제2항).
강원도지사·삼척시장 및 강원도개발공사사장 간에 체결한 「삼척방재산업단지 조성사업 세부협약서」(이하 “세부협약서”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산업단지 준공시점에서 미분양용지가 발생하면 삼척시장과 강원도개발공사사장은 공동으로 분양업무를 1년간 추가로 시행하고, 그 이후에도 미분양용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인수계획을 확정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삼척시장이 미분양용지를 인수하며, 삼척시장은 미인수한 용지에 대하여 강원도개발공사사장이 부담하는 실제 금융비용을 6개월 단위로 강원도개발공사사장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세부협약서 제11조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맺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재정
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지방재정법」 제2조제5호,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에 따르면 “채무부담행위”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행위이어야 하고,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상환하는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되어야 하는바, 이 경우에 채무부담의 내용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예상하여 예산안의 예산총칙에 편성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부협약서 제11조에 따르면 삼척시가 부담할 의무부담의 내용은 산업단지 준공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미분양용지가 없을 경우에는 미분양용지 인수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되어 세출예산에 편성할 필요도 없게 되고, 산업단지 준공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미분양용지가 발생할 경우에 미분양용지 인수의 의무 등이 발생하나, 세부협약서를 체결한 시점에서는 미분양용지가 발생할지, 미분양용지가 얼마나 될지, 그에 따른 인수비용 또는 미인수 시 이자비용 등의 금융비용이 얼마나 될지 등을 예상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의무부담의 내용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없어서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척시가 세부협약서 제11조에 따라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을 「지방재정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산업단지 준공 후 미분양용지 발생 시 인수비용 또는 미인수 시 이자비용 등은 세부협약서를 체결한 회계연도에서 집행되지는 아니하지만, 다음 회계연도 이후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집행되어야 하므로 예산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는 계약으로서 이러한 계약은 지방재정으로 이행되어야 할 의무로서, 지방재정의 부담과 비재정적인 의무부담을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강원도지사, 삼척시장 및 강원도개발공사사장 간 체결한 세부협약서 제11조제2항의 미분양용지 발생 시 삼척시의 미분양용지 인수 및 미인수 용지에 대한 금융비용의 부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