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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비업의 정비작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할 경우 단속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73조제1항제3호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