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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의 설치주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별표 1 등)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