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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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6-0315
【질의요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에 따르면 자동차등록관청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말소등록 신청을 받아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 등에게 일정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뜻을 통지한 후 그 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이 자동차등록관서에 말소중지를 요청한 것이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한 것에 해당하여 말소등록을 할 수 없는지 여부
【회답】
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이 자동차등록관청에 말소중지를 요청한 것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의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동차등록관청은 당해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