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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가진 자가 기구를 조종하지는 않고 동 기구에 탑승만 하여 이동한 후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조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