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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대폐차가 아닌 방법으로 명의신탁의 대상 차량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해당 차량에 대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법률 제7100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