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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유원지 조성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수용규정에 따라 할 수 있는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3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