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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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1-0078
【질의요지】
자연환경보전지역이자 「자연공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구역인 지역에 건축신고 및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신청이 접수되었으나, 건축신고 및 행위허가에 필요한 일부 요건 미비로 이에 대한 보완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해당 지역이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법」 제23조를 적용하여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지?
【회답】
자연환경보전지역이자 「자연공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구역인 지역에 건축신고 및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신청이 접수되었으나, 건축신고 및 행위허가에 필요한 일부 요건 미비로 이에 대한 보완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해당 지역이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법」 제23조를 적용하여 행위허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