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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 「관광진흥법」에 따른 시내순환관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한정면허가 필요한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