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판례 불러오는 중…

전라북도교육청 - 구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 개정 법률 부칙 제3조(경과조치)에 따라 새로운 지정절차 없이 학과 변경 또는 학급당 정원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