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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1-0131
【질의요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허가관청의 완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충전기 수량 외에 그 밖의 관련 시설의 변경 없이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충전기 수량보다 적은 수량을 설치하여 같은 법 제18조제2항의 완성검사를 받고 운영하다가 이후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의 범위까지 추가하여 설치하거나, 또는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을 설치하여 완성검사를 받았으나 일부 충전기를 철거한 채로 운영하다가 이후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의 범위까지 재설치한 경우가 충전기의 수량증가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6호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이 되는지?
【회답】
충전기 수량 외에 그 밖의 관련 시설의 변경 없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충전기 수량보다 적은 수량을 설치하여 같은 법 제18조제2항의 완성검사를 받고 운영하다가 이후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의 범위까지 추가하여 설치하거나, 또는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을 설치하여 완성검사를 받았으나 일부 충전기를 철거한 채로 운영하다가 이후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의 범위까지 재설치한 경우, 이에 따른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완성검사,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는 충전기의 수량증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6호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