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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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1-0100
【질의요지】
2010. 1. 25. 공포되어 2011. 1. 26.부터 시행된 「수의사법」 부칙 제2항에 따라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동물병원의 개설자는 같은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7조의3제1항 및 제1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규정에 따라 해당 동물병원의 개설자가 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은 언제인지?
【회답】
법률 제9950호 「수의사법」 부칙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 당시 동물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동물병원의 개설자가 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은 2011년 4월 25일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