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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 지역에서도 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자동차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만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