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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이미 조례 제정 및 예산편성을 마친 정책안(A) 과 다른 정책안(B)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 유표투표수가 미달되거나 가부동수가 된 경우, A·B안이 모두 폐기된 것으로 보아 조례의 개정·폐지 및 예산안 수정의결 등 행정·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주민투표법」 제24조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