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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공무원징계령」 제15조제4항(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있어서 출석위원이 5명인 경우, 그 5명 중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 1명을 배제하고 4명의 위원으로 기피여부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