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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 「산지관리법」제44조에 따라 불법산지전용 또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취소로 복구하여야 할 산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제3항 별표 6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