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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등(취업제한업체의 고시 후 신설된 업체에 퇴직공직자가 취업하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