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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8-0264
【질의요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함)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제5항제1호에 따르면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연구 등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인 기업재해경감협회의 업무로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교육과정의 운영 및 홍보”를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30조제5항제1호를 근거로 하여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중앙본부장의 소관사무인 “전문교육과정 운영”을 기업재해경감협회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지?
【회답】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제1호는 기업재해경감협회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교육과정의 운영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하여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중앙본부장의 소관사무인 “전문교육과정 운영”을 기업재해경감협회에 민간위탁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