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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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8-0304
【질의요지】
행정청이 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이라 함)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을 함에 있어, 대리운전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처분 담당 공무원이 대리운전을 하게 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교통불편신고서와 교통민원처리조사전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을 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는 「행정절차법」 제25조의 “오기·오산 기타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회답】
행정청이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을 함에 있어, 대리운전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처분 담당 공무원이 대리운전을 하게 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교통불편신고서와 교통민원처리조사전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을 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는 「행정절차법」 제25조의 “오기·오산 기타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는 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