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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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8-0248
【질의요지】
2006. 3. 24. 법률 제7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5·18민주화운동보상법”이라 함) 제8조에 따라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 2004. 5. 1.까지 지급신청(이하 “5차보상”이라 함)을 한 자가 관련자성이 부정되어 기각결정을 받은 데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의 재심의(이하 “5차보상 재심의”라 함)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되던 중, 같은 법의 개정으로 2006. 7. 1.부터 2006. 12. 31.까지로 규정된 지급신청(이하 “6차보상”이라 함)기간에 동일한 상이경위와 입증방법으로 지급신청을 하였던바, 이후 5차보상 재심의 결과 관련자로 인정되어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에도 그 재심의 결정의 장해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결정에 대한 동의 및 지급신청을 거부하되 행정소송의 제기 대신 6차보상 지급신청 절차에서 장해등급 재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구 5·18민주화운동보상법 제8조에 따라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 2004. 5. 1.까지 지급신청(5차보상)을 한 자가 관련자성이 부정되어 기각결정을 받은 데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의 재심의(5차보상 재심의)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되던 중, 같은 법의 개정으로 2006. 7. 1.부터 2006. 12. 31.까지로 규정된 지급신청(6차보상)기간에 동일한 상이경위와 입증방법으로 지급신청을 하였던바, 이후 5차보상 재심의 결과 관련자로 인정되어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에도 그 재심의 결정의 장해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6차보상 지급신청 절차에서 장해등급 재판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