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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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5-0311
【질의요지】
「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 본문에서는 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는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정관으로 그가 설립ㆍ경영하는 초ㆍ중등학교의 장의 임기를 4년 단임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중학교ㆍ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서울시교육청에 해당 법인의 정관변경 승인을 요청하였고,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정관에 학교장의 임기를 단임제로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에 대하여 교육부에 질의하였으나, 교육부 내부에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회답】
학교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그가 설립ㆍ경영하는 초ㆍ중등학교의 장의 임기를 4년 단임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