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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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5-0829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서는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후, 그 결격사유로 인하여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임기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중임 횟수 산정 시 임기 1회로 하여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A는 2011. 12.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1차 임기(2012. 1. 1. ∼ 2013. 12. 31.)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하기 전에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것이 드러나 2년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채 2013. 7. 그 자격이 상실됨. 그 후 A는 2013. 12.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2차 임기(2014. 1. 1. ∼ 2015. 12. 31.)를 수행 중임. ○ 이 경우에도 임기 1회로 산정해야 한다는 민원인의 주장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의 내부의견이 나뉘자,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것임.
【회답】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후, 그 결격사유로 인하여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임기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중임 횟수 산정 시 임기 1회로 하여 포함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