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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5-0858
【질의요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에서는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서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하나로 이사와의 관계가 6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 이사회에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로서 현(現) 이사와 이사로 선임하려는 사람이 6촌 이내의 혈족일 경우,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인 6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현 이사를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복지재단은 이사 정수 및 현원이 7명인데, 이 중 이사 3명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어서 새로 선임할 이사 중 하나로 현 이사 A의 아들 B를 선임하려고 하고 있음. ○ 민원인은 ??복지재단의 관계자로서 이러한 이사회 구성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질의하였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재직 중인 이사 A와 이사로 선임하려는 이사의 아들 B가 서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되므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2명이 되고, 이사 현원의 1/5를 초과하게 되어 이러한 이사회의 구성은 가능하지 않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현재 이사회에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로서 현 이사와 이사로 선임하려는 사람이 6촌 이내의 혈족일 경우,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인 6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현 이사를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