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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5-0666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4항에서는 “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동의를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3항의 내용을 설명ㆍ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및 목적, 동의로 인하여 의제되는 사항,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대의사 표시의 절차 및 방법을 설명ㆍ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의 고지는 반드시 서면으로만 해야 하는지, 아니면 구두로도 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4항에서는 “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동의를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3항의 내용을 설명ㆍ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 제13조제4항의 고지는 서면으로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로부터 구두로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의 고지는 반드시 서면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