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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6-0028
【질의요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률 제11791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제1호),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제2호) 등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법률 제11791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호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제2호가 적용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국가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법률 제11791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호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였는데, 고용노동부로부터 국가는 상시 근로자의 규모와 관계없이 같은 부칙 제2호가 적용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국가의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법률 제11791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호가 적용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