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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 「온천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하수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지하수법」 제39조제8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온천법」 제13조제3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