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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의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어 2016. 3. 2. 시행되는 것)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