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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5-0730
【질의요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법 제26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ㆍ변경등록 및 휴업ㆍ폐업신고에 대한 접수ㆍ확인 및 관리의 업무(제1호)와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 양도ㆍ합병의 신고에 대한 접수ㆍ확인 및 관리 업무(제2호)를 같은 영 제1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관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ㆍ도지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위탁받을 자를 지정·고시할 때, 한 개의 기관만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둘 이상의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경기도에서는 시ㆍ도지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 전체에 대하여 동시에 복수의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단일 기관에만 위탁할 수 있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시ㆍ도지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위탁받을 자를 지정·고시할 때, 둘 이상의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시·도지사가 둘 이상의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 수행의 효율성, 집행의 일관성, 책임 소재의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