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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5-0457
【질의요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시ㆍ군ㆍ구 외의 지역에서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 외에 따로 가산금(加算金)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가산금을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징수한 가산금은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경기도 이천시는 광주시, 하남시, 여주시, 양평시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이 설치된 시로서 광주시, 하남시, 여주시, 양평시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수수료 외 가산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해당 시설로 인하여 조성되는 주민지원기금 지원 대상 가구 수가 50가구 이하이어서 주민지원기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과도하게 많고, 해당 지역 외 이천시 내 주민에게는 지원하지 못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 환경부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가산금을 반드시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추가조성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각각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자,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회답】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징수한 가산금은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