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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에서의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도시 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0조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