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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5-0597
【질의요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1997. 4. 10. 법률 제5333호로 제정되어 1997. 7. 11. 시행된 것을 말함) 제11조제1항에서는 택지개발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비의 일부를 광역전철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2012. 2. 22. 법률 제1136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8. 23.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1조제4호에서는 대도시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권에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제1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의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에서 시행되는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 택지개발사업이 승인된 지구 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2년 2월 22일 이후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종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2001. 1. 29. 법률 제6402호로 일부개정되어 2001. 4. 30. 시행된 것) 제11조제4호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경우는 제외함)”이라고 단서규정으로 이중부과 방지제도를 신설함. ○ 2001년 4월 30일 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고, 그 후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된 경우, 법원은 택지개발사업이 제도 시행 이전 또는 이후에 이루어졌는지에 관계없이 주택건설사업이 택지개발사업 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경우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함(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9145 판결례 및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1439 판결례 참조)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음. ○ “1997. 7. 11. 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고,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적이 없는 지구 등에서 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2년 2월 22일 이후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된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해야 되는지”에 해석상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 택지개발사업이 승인된 지구 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2년 2월 22일 이후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