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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 독립유공자 유족인 손자녀가 2명 이상이고 그 중 보상금수급권자로 지정된 손자녀가 보상금 지급 전 사망한 경우, 보상금수급권이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는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2호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