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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5-0616
【질의요지】
법률 제9426호로 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입주기업체가, 개정 법률이 시행된 후 그 산업용지를 기준공장면적률에 미달되게 분할하고 5년이 지나기 전에 분할된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 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4항에 따라 산업용지를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26호로 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산업시설구역(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에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자로서, 개정 법률이 시행된 이후 본인 소유의 산업용지를 분할하고 분할한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기준공장면적률에 미달되게 분할된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 산업용지를 법률에서 정해진 금액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처분신고로 매도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함. ○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해당 사안의 경우 법률 제9426호로 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된 제39조의2제4항이 적용되어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자, 민원인이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회답】
법률 제9426호로 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입주기업체가, 개정 법률이 시행된 후 그 산업용지를 기준공장면적률에 미달되게 분할하고 5년이 지나기 전에 분할된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4항에 따라 산업용지를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