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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공상군인의 공무상요양비 지급 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의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건강보험법」 제53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