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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5-0506
【질의요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본문에서는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함)이 대부업자로부터 받은 대출카드(론카드)로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돈을 인출할 때마다 그 출금액과 출금수수료가 대부업자의 은행계좌에서 은행으로 이체되고, 거래상대방은 출금액, 출금액에 대한 이자, 출금수수료를 대부업자에게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수수료 외에 추가로 수취되는 출금수수료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 금융감독원이 서울특별시 중구 관내 대부업자가 론카드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래상대방에게 수취한 출금수수료(1회당 1천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의 간주이자에 해당하고, 해당 대부업자가 같은 법 제8조를 위반하여 대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취하였다고 서울특별시 중구에 검사결과를 통보하자, * 론카드서비스: 대부계약 시 약정한 대부한도 내에서 거래상대방이 론카드(대출카드)를 이용하여 시중 은행의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통해 수시로 입금·출금을 할 수 있도록 대부업자가 시중 은행과 제휴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 서울특별시 중구는 대부업자가 출금수수료 전액을 시중 은행이 수취하고 있고 대부업자는 출금수수료로부터 아무런 이익도 취하지 않고 단지 대부업자가 그 고객과 시중 은행 사이에 출금수수료를 중개하는 역할만한 경우에도 해당 출금수수료를 간주이자로 볼 수 있는지에 의문에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이 대부업자로부터 받은 대출카드(론카드)로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돈을 인출할 때마다 그 출금액과 출금수수료가 대부업자의 은행 계좌에서 은행으로 이체되고, 거래상대방은 출금액, 출금액에 대한 이자, 출금수수료를 대부업자에게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수수료 외에 추가로 수취되는 출금수수료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