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법령해석례 / 15-0745
【질의요지】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는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제20조에 따라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를 포함함)”의 지중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기사업자에게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에,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를 제외하고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만의 지중이설을 요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뿐만 아니라 그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도 함께 지중이설을 요청하여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대전광역시는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기사업자에게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에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를 제외한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만의 지중이설을 요청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였는데, 산업통상자원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기사업자에게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뿐만 아니라 그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도 함께 지중이설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