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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5-0510
【질의요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민지원협의체가 편익시설의 설치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민지원협의체가 편익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이 확정되기 전에 예상 설치비용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폐기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미리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화성시는 동탄1지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1년 그린환경센터(소각시설 300톤/일)를 화성시 봉담읍에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동탄2지구 등 택지개발로 생활폐기물의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20년경 기존 소각시설 운영부지의 여유 부지에 소각시설을 신설(증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 동탄2지구 발생 폐기물의 그린환경센터 반입에 반발하는 주민과의 협의과정에서 소각시설 증설 시 주민지원협의체가 편익시설의 추가 설치를 원치 아니함에 따라, 화성시는 공동주택단지·택지 개발자에게 받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에서 편익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예상금액을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면서, ○ 환경부에 “예상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편익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여, ○ 환경부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시설공사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편익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하는바, 사업의 추진여부도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시공자 낙찰 등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시설공사비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주민지원협의체가 편익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이 확정되기 전에 예상 설치비용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폐기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미리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