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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5-0528
【질의요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제품의 지정 절차 등 경쟁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191호)에서는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중 “지반조사”와 “측량”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반조사”와 “측량”이 포함된 건설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인 “지반조사”와 “측량”에 관한 계약을 건설기술용역과 분리하여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 방식으로 체결하여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지반조사와 측량이 포함된 건설기술용역의 경우, 해당 지반조사나 측량을 따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아 중소기업청에 이에 대해 질의하였는데, 중소기업청에서 지반조사 및 측량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민원인이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지반조사”와 “측량”이 포함된 건설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인 “지반조사”와 “측량”에 관한 계약을 건설기술용역과 분리하여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 방식으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