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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5-0548
【질의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제1항에서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위임에 따라 불합리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4. 3. 14. 기획재정부령 제41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납세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주주들간에 이견이 있어, 상속세나 증여세 납부와는 무관하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에 질의함. ○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호 는 납세자에게 불리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스스로 같은 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함. ○ 이에 민원인이 이견이 있어 기획재정부를 통하여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회답】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4. 3. 14. 기획재정부령 제41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납세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