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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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5-0685
【질의요지】
「건축사법」 제30조의3제5항 단서 중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위반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날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위반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적발된 날을 의미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본인이 살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건축주가 부실감리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해줄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자, 부실감리를 한 건축사에 대한 징계를 원하는 입장임(해당 건축물에 대한 감리가 있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상황임). ○ 이에 민원인은 「건축사법」 제30조의3제5항 단서 중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와 관련하여 위반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적발된 날이라고 주장하면서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위반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날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건축사법」 제30조의3제5항 단서 중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위반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날을 의미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