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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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5-0481
【질의요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제1항의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이 강임 되기 전에 받던 봉급액으로 고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강임 당시 직급 및 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으로서 변동되는 봉급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지? < 질의 배경 > ○ 2014년도에 7급 7호봉에서 8급 8호봉으로 강임된 민원인은 2015년도에 2014년 봉급표에 따른 7급 7호봉(2,020,900원)과 2015년 8급 9호봉(2,052,500원) 중 높은 금액인 8급 9호봉을 지급받게 되자 2015년 7급 7호봉(2,111,800원)과 8급 9호봉 중 높은 금액인 2015년 7급 7호봉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를 행정자치부에 질의함. ○ 행정자치부가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은 강임 전에 받던 봉급액으로 고정되어 2014년 7급 7호봉과 2015년 8급 9호봉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민원인이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제1항의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은 강임 전에 받던 봉급액으로 고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